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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시 행정부시장ㆍ감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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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시 행정부시장ㆍ감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혐의

입력
2019.11.11 20:49
수정
2019.11.11 2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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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11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이 사업 담당 국장이었던 A(구속)씨와 짜고 직권을 남용해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시도시공사의 임직원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이 사업에 대한 광주시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광주시도시공사가 제안한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에 해당 평가점수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도시공사 임직원을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시장 변호인은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토지감정평가와 관련해 제출한 학술용역보고서는 광주시 제안요청서상의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의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권유했다”며 “이는 적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담당 직원들에게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 정정 등 일부 상정 안건들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한 뒤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9일 이 사업(6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으나 일부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통해 점수 산정에 오류를 밝혀내고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중앙공원 1지구(광주시도시공사→한양건설)와 2지구(금호산업→호반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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