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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제안 계속 거부 기업에 ‘이사 해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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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제안 계속 거부 기업에 ‘이사 해임’ 요구한다

입력
2019.11.13 04:40
수정
2019.11.13 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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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주권 행사 지침 공청회]

횡령ㆍ배임 등 법령 위반 우려 때도 중점 관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횡령ㆍ배임ㆍ부당지원행위 등의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대상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시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마련한 주주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때 개선이 없는 기업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하고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과 주주제안의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특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제안 때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사 해임 제안에 대해 민감한 재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시금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한다”며 “기업과의 대화에서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명시해, 오히려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께 발표되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국민연금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투자’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하여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 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때 ESG 평가 결과를 확인해 등급이 낮은 C나 D 종목을 편입시키게 되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과의 대화 중 국내주식은 현재 지배구조 중심으로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나, 환경, 사회 영역으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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