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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 공시가 9억원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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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 공시가 9억원까지 가입 가능

입력
2019.11.13 10:05
수정
2019.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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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임형ㆍ사전지정 운용제 도입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내려가고, 가입 가능한 집값 기준도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에 연동해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13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 대비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보유자산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의 내실화는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개선 방향은 가입연령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내려가고, 집값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단, 주택연금 지급액의 한도는 시가 9억원 기준이다. 지금은 가입이 제한돼 있는 전세를 준 단독ㆍ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우대율은 현행 13%에서 20%로 올라간다. 집값 1억1,000만원짜리로 가입한 65세 기준으로 지금보다 매월 1만5,000원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임대를 줘 추가 수익을 얻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위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2014~18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88%에 머물고 있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사가 가입자로부터 연금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 도입이 추진된다. 가입자가 사전에 상품 군을 지정하면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 제도’(DC형)도 마련된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가 서비스 수준과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도 운용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평균 수수료율은 0.47%로 집계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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