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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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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입력
2019.11.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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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발기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적용 모델인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사업 투자 협약서 등을 공개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는 올해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위탁조립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17일 광주시를 상대로 이 사업 투자협약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열흘 뒤 “협약서 등은 법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합작법인이 출범까지 한 상황이고, 광주시가 합작법인 설립과 출범을 알리면서 현대차의 투자금액은 물론 주주별 투자금액, 협약서 내용 요약본, 협약서 부속서류 목록까지 공개했었다”며 “굳이 이 협약서를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이 사업을 위해 출연금 483억원을 투입하는 등 세금이 지원된 만큼 어떤 협약을 거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익적 차원에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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