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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준 비자거부 위법 판결, 병역 기피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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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준 비자거부 위법 판결, 병역 기피 면죄부 아니다

입력
2019.11.16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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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가운데)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가운데)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43)씨가 17년 만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유씨가 입국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는 ”향후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의 유승준 입국 거부 조치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병역 문제에 있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 설사 유씨가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의 미비로 제재를 할 수 없었다면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 온당했다. 정부가 도덕적 비난과 법 집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고 해서 병역 기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최근 10년간 유씨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청년이 4만명에 이른다. 복수 국적이 병역 기피를 위한 꼼수로 악용된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에 대한 공정성은 입시만큼이나 민감한 문제다. 계층 간 위화감을 촉발시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정부는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병역 기피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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