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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책’에 중기업계 “우리 어려움 일정 부분 반영, 충분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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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책’에 중기업계 “우리 어려움 일정 부분 반영, 충분히 공감”

입력
2019.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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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1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보완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1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보완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책이 발표된 뒤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고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주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해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하여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ㆍ년 단위로 개선하여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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