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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업무방해로 고발 당한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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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 업무방해로 고발 당한 고려대 총장

입력
2019.1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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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모(28)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 총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공소장에 따르면 딸 조씨는 허위ㆍ위조 스펙 자료를 제출해 고려대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명백한 입시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중대 하자를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데, 이는 ‘입학 과정 하자 발견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려대의 학사운영 규정을 무력화시켜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씨의 단국대ㆍ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혐의 등을 명시했다. 조씨는 이런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로 입학했다. 다만 고려대 입시 관련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장에서 빠졌다.

법세련 관계자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빼돌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1심에서 중형을 받았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부정하게 작성된 논문을 자녀 입시에 활용해 구속됐고 그 자녀는 서울대 의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면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즉각 입학을 취소시키는데 고려대만 ‘공소장에 입시 비리 내용이 없다’는 등 궤변을 쏟아내며 조씨의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고려대는 지난 15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정 총장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수 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총장은 “입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고려대 학생들은 22일 오후 7시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씨 입학 취소’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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