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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시의회 사전심의 안 거쳐 지방재정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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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시의회 사전심의 안 거쳐 지방재정법 등 위반”

입력
2019.1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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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졸속행정 질타에 서울시 “행정 절차상 시행착오…재발 방지”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박물관마을 골목에 붙어 있는 가족계획 포스터. 고영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박물관마을 골목에 붙어 있는 가족계획 포스터. 고영권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조성하면서 시의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고 추궁했다..

고병국 시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제44조 등 기본 법령을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돈의문박물관마을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는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고병국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부지 용도가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된 2017년 9월보다 두 달 전인 그 해 7월 이미 마을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때 도시계획위원회ㆍ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위반이다.

대행 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계약도 서울시 채무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44조를 위반했다.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고병국 의원은 또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뒤인 2019년 5월 중순에서야 투자심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7조를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 질의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애초 공원 부지에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실무 부서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절차상 오류를 인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 소유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 사용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을 두고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종로구는 2017년 6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 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종로구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문화시설 부지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 귀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문체위 위원들은 “향후 종로구의 소유권이 분명해지면 서울시의 토지 사용권이 종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임대료를 내야 해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게 된다”며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예산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1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가 2014년 돈의문 재개발조합에서 공원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경희궁 옆 부지에 2017년 조성한 역사 문화 공간이다. 애초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돼 왔지만, 올해 4월 레트로 체험형 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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