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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착수… “쇼핑ㆍ부동산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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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착수… “쇼핑ㆍ부동산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입력
2019.11.18 18:5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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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본사. 배우한 기자
네이버 본사. 배우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 네이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검색 서비스는 물론, 쇼핑,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별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1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 3건을 네이버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데, 네이버의 행위에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검색시장 점유율 1위의 지위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자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전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나,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 창 상단에 우선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정보통신기술)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7년 8월 공정위에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 상품을 구매할 때는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우선 제공되고, 다른 결제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달 뒤인 2017년 9월 녹색소비자연대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도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것을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검색할 때도 네이버TV를 다른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보다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지만,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유튜브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심사보고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향후 전원회의에서 제재안을 확정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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