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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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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입력
2019.11.21 12:00
수정
2019.11.21 1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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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등 혁신금융서비스 8개 지정

KB카드는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6월부터는 월세도 신용카드로 내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받은 신한카드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임차인은 월세 지급일부터 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할 시간을 벌고 월세 납부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임대차 거래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모두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68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최대 4년 동안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ㆍ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휴자금을 분석, 고객의 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ㆍ적금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머신러닝(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스로 패턴을 익히는 것)’ 기술을 통해 사기 의심거래 정보를 추출해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날(영업일 기준)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내놓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금융위원회 제공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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