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포트라이트’ 방정현 변호사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이례적, 죄질 안 좋다”
알림

‘스포트라이트’ 방정현 변호사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이례적, 죄질 안 좋다”

입력
2019.12.05 22:07
0 0
방정현 변호사가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정준영, 최종훈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JTBC 화면 캡처
방정현 변호사가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정준영, 최종훈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JTBC 화면 캡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판결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가 생각을 밝혔다.

5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버닝썬 법정 추적기' 특집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방정현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종 전과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방 변호사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의 기간이 2015년 말부터 약 8개월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시점 이후에 있었을 수 있는 피해까지 다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면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 능력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 변호사는 "원본이라는 게 실제 정준영 핸드폰이나 처음에 포렌식을 했던 원래 소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톡방에 남아 있는 혐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 정황을 종합 판단해 재판부는 정준영의 유죄를 인정했다.

방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 체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각각 이날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