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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익 보호만” 김현미·박홍근 겨냥한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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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익 보호만” 김현미·박홍근 겨냥한 이재웅

입력
2019.12.06 15:09
수정
2019.1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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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페북에 글 올려

‘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유감 표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전하며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정안을 두고 “택시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금지법”이라고 표현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이 대표의 쏘카가 모기업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되도록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졸속, 누더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 소리도 참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을 논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6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 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되어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되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나”라고 날 선 표현으로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 등을 향해 이 대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이날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자평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절차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된다면 그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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