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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또 승소했지만... 일터 복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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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또 승소했지만... 일터 복귀는 아직

입력
2019.12.06 16:27
수정
2019.12.06 16: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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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을 받은 해고 수납원(378명)만 직접고용하겠다는 도로공사에 맞서 해고자 전원(1,500명) 복직을 요구했던 노조 주장에 힘은 더 실렸지만, 일터로 복귀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박치봉 지원장)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관련 첫 1심 판결이다. 현재 이외에도 18개의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사안에 대해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일부 승소 인원 등을 담은 판결문은 오는 9일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정년이 됐거나 서류가 미비한 일부만 각하한 것으로 노조는 해석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4,116명 중 지난 7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수납원은 약 660여명이다. 이중 한국노총 소속 380여명은 현재 임시직으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있는데, 1심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인 나머지 280여명이다. 지난 10월 한국노총은 도로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해 합의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합의문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재안 핵심은 대법원 승소는 물론 1심승소자까지 직접고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 후 1심판결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겠다’는 조항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해고자의 90% 가까이가 1심 소송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 중 나머지 3,500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포기 각서를 쓰고 자회사로 전환돼 이미 근무 중이어서, 1심승소에도 직접고용은 어렵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노조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재판 결과가 증명했다”며 “1심승소자만 직접고용하겠다 것은 도로공사의 억지이자 몽니”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으로 근로자지위소송 1심계류 중인 전체 수납원(자회사포함) 6,043명 중 68%가 직접고용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노사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로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200여명) 중 70명은 9월9일부터 이어온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중이다. 나머지 수납원들은 지난달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총 17명)까지 농성 장소를 확대했다. 도로공사 측은 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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