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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9ㆍ10일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 여야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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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9ㆍ10일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 여야 충돌 우려

입력
2019.12.06 20:28
수정
2019.12.06 20: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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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한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9, 1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법안의 표결 처리를 저지할 가능성이 커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돼)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 등을 모두 상정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상정도 기정사실화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6일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 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공고했다. 한국당이 9, 10일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전략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엔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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