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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ㆍ재산세 혜택도 축소...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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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취득ㆍ재산세 혜택도 축소...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 못해

입력
2019.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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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9ㆍ13 대책에 이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여부를 가를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 등 다른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ㆍ임대소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ㆍ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여러 세제 혜택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다주택자가 오히려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9ㆍ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대폭 줄였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또는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국토부는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막는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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