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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투자자금 1%대 이자로 4.5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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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소기업 투자자금 1%대 이자로 4.5조 대출

입력
2019.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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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22곳 이상 ‘유턴’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저 연 1.5%의 금리로 중소ㆍ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자금을 대준다. 지난달 개정된 ‘유턴법’을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둔화된 경제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국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조성한 기금을 이용해 중소ㆍ중견기업에 1.5%의 특별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출 만기는 최장 15년이며, 2025년 이후부턴 통상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중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ㆍ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제조업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지원하는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1조원 이상도 지원해 민간투자 촉진에 나선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도 적극 도모한다. 지난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개정되면서 유턴 대상업종은 기존 제조업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됐고, 지원대상은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 비용까지 확대됐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ㆍ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유턴법을 적극 활용해 올해 유턴기업 실적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22개 이상으로 잡았다. 산업단지 안에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은 내년 6월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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