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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ㆍ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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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ㆍ충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력
2020.01.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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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저작권 한국일보]10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반포대로가 뿌옇게 보인다. 왕태석 선임기자kingwan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10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반포대로가 뿌옇게 보인다. 왕태석 선임기자kingwang@hankookilbo.com

11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충북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충청ㆍ호남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 일주일만이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4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도에서 모두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 4개 시도는 10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다. 11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 지역은 낮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대기 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11일에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12일에도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여파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 대구, 경북에서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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