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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안 올라’ 돈 덜 갚은 유재수… “공소시효 지나”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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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안 올라’ 돈 덜 갚은 유재수… “공소시효 지나” 혐의 반박

입력
2020.01.20 16:09
수정
2020.0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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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에 대해선 “친해서 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뇌물수수ㆍ수뢰후부정처사ㆍ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전 부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 측은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ㆍ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뇌물죄 성립을 위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감독 등 (유 전 부시장이 근무했던) 금융위원회의 직무 상당 부분이 금융감독원에 위탁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A씨가 유 전 부시장의 자녀들에게 각각 50만원을 챙겨주거나 또 다른 관계자 B씨가 책 100여권을 사서 돌린 혐의에 대해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두 가족이 서로 대소사를 알면서 독려하고 챙기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B씨로부터 강남 모처의 오피스텔 사용 대금을 대납 받고 골프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C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후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며 1,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1년에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됐다”고 했다. B씨로부터 항공비 구매대금 195만여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은 인정 않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기됐던 주장”이라며 “향후 재판 경과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본 사건이 구속사건인 만큼 신속한 재판진행이 필요”하다며 변호인 측의 지연 전략을 경계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인사들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1차 공판은 2월 3일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으며, 핵심 증인 등을 심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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