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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박찬운 인권위원 “‘조국 인권침해 진정’ 안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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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 박찬운 인권위원 “‘조국 인권침해 진정’ 안 맡아”

입력
2020.01.20 16:48
수정
2020.01.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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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에 조사 회피 신청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은 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온 인물이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 인권 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이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박 위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수사” “저(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조 전 장관 수사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해 박 위원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겠느냐”며 조사가 시작된다면 박 위원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의 기피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권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법은 위원장이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기초조사팀은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인권위에 낸 해당 진정이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가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서 내 피해자로 명시된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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