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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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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입력
2020.0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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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데이터 거래소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데이터 거래소를 오는 3월 개장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가 데이터(상품)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상품 관리, 검색, 거래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 및 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될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업체도 함께 참여한다. 금융사들은 다양한 데이터의 거래 및 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경우 차량 사고처리정보와 자동차 생산자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해 결합하면 안전장치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분석이 가능해져, 안전장치 설치 고객에 대한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드사는 지역별 공공 데이터와 자체 카드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 분석 서비스를 개발,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 데이터의 유통과 결합을 통합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조치의 적정성 평가도 맡긴다.

또 거래소는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그 결과만을 내놓는 것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과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거래소 개장 이후에도 소통 창구로 지속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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