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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한 달 만에 ‘파업중단’…임단협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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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한 달 만에 ‘파업중단’…임단협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

입력
2020.01.21 16:34
수정
2020.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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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열린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임금협상 쟁취 결의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열린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임금협상 쟁취 결의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약 한 달 만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노사 간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견이 너무 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르노삼성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총회, 확대간부회의,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열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정상 출근했다.

노조는 파업 참가율이 저조한 가운데 회사가 부분 직장폐쇄로 파업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조업을 이어가자 쟁의 방식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업 시작일인 지난달 23일 40.9%의 조합원 참가율은 이틀 만인 26일 32.9%로 하락했고, 이후 20%대까지 떨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 일단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노사 협의와 함께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대책회의 구성 등으로 협상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노조의 파업 중단과 협상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 달 14일까지를 평화 기간으로 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을 위한 평화기간 설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중단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임단협 타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사간 기본급을 비롯한 임단협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급 15만3,335원(8.01%) 인상 △노조원 한정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 26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인상 대신 900만원 일시금 지급과 변동급의 고정급 전환 등으로 통상임금 120% 인상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르노삼성차는 노조의 ‘게릴라’식 파업에 대비해 당분간 부분 직장폐쇄를 유지할 계획이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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