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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法 “항소이유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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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法 “항소이유 불분명”

입력
2020.0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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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한국일보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한국일보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 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은 오는 2월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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