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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실제 일한 시간으로 산정을”… 초과근무 수당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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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실제 일한 시간으로 산정을”… 초과근무 수당 오를 듯

입력
2020.01.22 17:36
수정
2020.01.22 2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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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 1.5배 따진 기존 판례 뒤집어… 야간근로 수당ㆍ퇴직금 늘 듯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ㆍ야간근로 수당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소속 버스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나 휴일ㆍ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연장 근로시간의 1.5배’로 나눠 산정하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다. 분자(통상임금 총액)는 그대로인데 분모(근로시간)가 커지기 때문에 나눈 값인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율(150%)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는 것이지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대로라면 기존보다 분모(근로시간)가 줄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은 커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수당 계산 기준인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받는 돈도 많아지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연장ㆍ야간근로 1시간을 1.5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게 계산돼온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간 외 근로나 야근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커진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늘게 됐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이 판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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