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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논란에 “규정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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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논란에 “규정대로 했다”

입력
2020.0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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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고검에도 보고 늦어… 동시보고 의무 위반 소지” 반박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61ㆍ23기)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규칙에 따라 보고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 해명에 대해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소속 검사장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에 대해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한 보고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 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담긴 사무보고는 24일 오후 11시쯤 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측이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 하더라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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