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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쿠데타” “공수처 수사 대상”… 최강욱의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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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쿠데타” “공수처 수사 대상”… 최강욱의 오버

입력
2020.01.27 16:55
수정
2020.01.27 19: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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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강력 반발한 입장문…“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부적절” 지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는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한 것에 공직자이자 법률가로서 법을 존중하는 태도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특히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60) 검찰총장을 향후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겠다는 듯한 협박성 발언은 공수처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최 비서관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최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까지 운운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공수처 논란에 스스로 불쏘시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자연인 최강욱과 달리 비서관 최강욱의 행보는 하나하나가 청와대의 의중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위를 다투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최 비서관이 이성윤(58)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권 박탈을 언급한 것도 정치논리로 사법질서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비서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비화된 마당에 청와대 비서관이 한쪽 논리에 힘을 싣는 게 적절했냐는 지적이다. 한 법무 원로는 “기소는 검찰 내부 절차의 문제인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관행을 잘 알만한 변호사 출신인데도 피의자 표현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며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무상 입건 전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며 3장의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가 아닌 ‘수제’로 시작하는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최 비서관은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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