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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때 송철호→황운하 청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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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때 송철호→황운하 청탁 있었다”

입력
2020.01.29 17:08
수정
2020.01.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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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실제로 있었다” 

우선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실재했다고 봤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수사를 청탁하며 하명수사가 비롯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시장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유력 경쟁자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의 청탁 이후에도 김 전 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 움직임이 이뤄졌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그 해 10월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문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올렸다. 백 전 비서관은 그해 11~12월경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순차 하달했다. 황 청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밀어붙었다. 검찰은 황 청장에 선거법 위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청와대가 김기현 공약 예타 발표 연기한 의혹 

검찰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의혹을 두고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 장 전 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 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동호 부정매수 의혹 등 기타 혐의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 후보를 부정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8월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과 해외 공사 등을 제공하겠다면서 출마 포기를 권유함으로써 사퇴 목적 공직제공 의사 표시를 했다고 봤다.

이외에 선거 기간 동안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공무원 등 5명이 공모해 울산시청 등의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유출해 당시 송철호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후보 TV토론자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7월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 질문을 유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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