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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등 조직적 선거개입' 13명 기소 밀어붙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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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등 조직적 선거개입' 13명 기소 밀어붙인 윤석열

입력
2020.01.29 17:32
수정
2020.01.29 23:4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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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원우 한병도 등 靑 인사와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무더기 기소

尹총장, 기소 반대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사건처리 회의 직후 결정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ㆍ서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ㆍ서재훈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어서 4월 총선에도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등 현 정부 청와대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대상은 13명이다. 검찰의 무더기 기소 방침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수사팀 관계자들과 사건 처리 관련 회의를 한 직후 결정됐다.

백 전 비서관, 황 전 청장,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9월 경찰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명 수사)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울산시장 경선에 나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소환 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29일 소환조사를 마친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 전 비서실장까지 기소되는 경우 비서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핵심라인이 해당 정부 임기 안에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날 기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까지 이들의 기소를 반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윤석열 총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 중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며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밀어붙였다.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일파만파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라며 기소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윤 총장 사이의 대립은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에 앞서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만큼,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둘러싸고 대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만의 추가 기소다.

이로써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포함한 이른바 ‘3대 권력 사건’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4월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달 3일 중간간부 인사 이동 이전에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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