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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중 유증상자는 국내로 못 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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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중 유증상자는 국내로 못 데려온다

입력
2020.01.29 17:57
수정
2020.01.29 1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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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귀국 후 1인 1실 사용에 출입ㆍ면회 금지… 14일 간 증상 없으면 귀가

관광객,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관광객,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집단 발병 사태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봉쇄되면서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발이 묶인 유학생과 교민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지만 유증상자는 두고 오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유증상자까지 데려오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국 현지 검역제도와 법을 존중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기를 통한 우한 지역 교민 이송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수본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30, 31일 양일에 걸쳐 전세기를 투입해 우한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과 교민 720명을 귀국시킬 계획이다. 전세기는 모두 4편으로 첫 전세기(대한항공 KE9881)는 30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오후 7시 김포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대한항공 KE9883편이 낮 12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9시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31일에도 일정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대상 전세기 탑승자들은 29일 기준 모두 신종 코로나 무증상자들이다. 탑승자들은 출발 5시간 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우한 톈허 국제공항에 집결해야 한다.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오거나 우한 시내 영사관, 장한대학, 우한대학, 광구 4개 집결지에 모인다. 집결지에선 셔틀버스 12대가 이들을 공항으로 이송한다. 우한시 이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교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31일 마지막 비행편에 배정된다. 전세기 탑승권 비용은 한국 도착 후 교민들이 지불하게 되며 성인 30만원, 소아(만 2~11세) 22만5,000원, 만 2세 미만 동반 유아는 3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비용은 내달 28일까지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이들은 출발 전 한국 보건당국 관계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무증상이 확인될 경우에만 탑승이 이뤄진다. 국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동선으로 검역과 입국심사를 받는다. 검역 과정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되고 나머지 교민은 최종적으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분산 수용된다.

이들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포함한 1인 1실을 이용하고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되며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된다. 입소기간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또 상시 배치되는 군의관 등 의료진이 1일 2회 입소자에 대한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통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격리해 확진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의 발언과 조금 맥락이 다르다. 중수본 본부장인 박 장관은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중국과 협의 중이라는 전제하에 “유증상자는 따로 독립된 비행기에 태우거나 우리가 보내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는 큰 비행기에서 층을 달리해 무증상자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유증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 현지의 법령을 우리가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현지 공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남게 되는)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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