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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한 70대 운전자 차량 마트로 돌진…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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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한 70대 운전자 차량 마트로 돌진… 1명 부상

입력
2020.02.13 16:31
수정
2020.0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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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01%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운전을 한 70대의 차량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 운전을 한 70대의 차량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만취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마트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낮 12시 47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마트에 A(70)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돌진해 들어갔다. 이 사고로 마트 여직원이 차량에 부딪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 1대를 들이 받고 놀라서 마트 안으로 차를 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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