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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죄 아니다”는 법원, 양승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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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죄 아니다”는 법원, 양승태는?

입력
2020.02.17 01: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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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양 전 대법원장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법관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 마찬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또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관여 행위는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자라 하더라도 재판에 관해서는 애초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고,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도 재판부 판결에 대한 동조 의견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위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를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사법행정권자가 일선 법관에게 의견개진 내지 정보제공을 하거나 무슨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청은 일선 법관에 대하여는 전혀 강제성이 없다”면서 “일선 법관도 이를 판결에 반영할 의무도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절차·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 때문에 징계사유 내지 탄핵사유는 될 수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을 도모하고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위협했다’며 주요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주로 지적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지위나 권한의 범위 자체가 임 부장판사와 크게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은 임 부장판사와 달리 매우 넓다. 법원조직법 제9조 1항은 ‘대법원장은 사무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한다. 단순히 직무권한의 한계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광범위한 지휘권을 갖고 휘둘렀던 만큼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부당한 자료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것일 뿐 직접 관여한 것은 없다” “보고서 작성은 재판연구관 등의 고유업무라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나 직무 권한의 범위를 감안할 때 임 부장판사와 달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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