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고유정(37)이 20일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이날 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고유정의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은 살해 고의성과 계획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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