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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한화 등 6대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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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한화 등 6대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 의무화된다

입력
2020.02.24 16:45
수정
2020.02.24 1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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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DB(옛 동부), 교보생명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들은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통제체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그룹 차원의 재무상황과 출자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6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그룹들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그룹의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체계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 상시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형태, 운영방식은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따로 진행하던 공시도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통합하는 식으로 바뀐다.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 주요 공시 항목으로 분류해 공시도 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든다.

금융그룹 내 위험을 평가하던 기준도 현행 5등급에서 15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이위험(금융ㆍ비금융계열사 간 상호연계성)’과 ‘집중위험(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 비중)’으로 나눠 따로 평가했는데, 두 요소가 합쳐지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여수신ㆍ보험ㆍ금융투자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비금융업과 금융업이 함께 존재하는 이 그룹들에 맞춤형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7월 금융그룹 감독제도라는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모범규준은 1년마다 효력을 연장시켜야 해 지난해 7월 한차례 연장했는데 금융위는 올해 7월에 효력 연장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연장 시점인 7월이 아닌 5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건전성 등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ㆍ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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