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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인광고 기재 주소 가짜라도, 직업정보사이트 제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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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인광고 기재 주소 가짜라도, 직업정보사이트 제재는 부당”

입력
2020.02.24 17:15
수정
2020.02.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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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오른 구인광고 가운데 주소지 등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인 A사 운영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7년 A사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가운데 6개가 사업장 주소지, 광고 등록자 서명,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나 공원부지였다.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다른 사람이 받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고용부는 A사에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 사이트에 오른 구인광고가 직업안정법 상 금지된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직업안정법은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조항에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이 금지한 것은 △업체명 또는 성명 자체를 표기하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으로 표기하는 경우 일뿐,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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