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코로나19’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데… 맞벌이 부부는 어찌 해야 하나?

알림

‘코로나19’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데… 맞벌이 부부는 어찌 해야 하나?

입력
2020.02.24 16:09
0 0

 전국 초ㆍ중ㆍ고 개학 일주일 연기 방침에 부모들 걱정 늘어 

 정부 “ ‘가족돌봄휴가’나 ‘긴급돌봄서비스’ 적극 이용하길”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24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형태는 무급 휴가다.

육아 공백을 우려하던 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맞벌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sg*****), “당장 오전 시간에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게 불안했는데 다행이다”(ab********), “제도는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도 눈치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하다”(fl******)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다. 유 장관은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원에도 당분간 휴원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