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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등 2주간 휴정 권고… 긴급사건 빼고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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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등 2주간 휴정 권고… 긴급사건 빼고 일정 변경

입력
2020.02.24 18:30
수정
2020.02.25 00:5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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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재판 외 업무는 유지… 조국 동생ㆍ정경심 재판도 연기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당분간 재판 휴정을 권고했다. 불구속 사건 등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은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 권고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들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여름ㆍ겨울 휴정기에 준해 약 2주간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거나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휴가 기간이 아닌 경우 전국 단위 휴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선 법원들은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 사태로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연기가 이뤄진 곳은 대구고법ㆍ지법이 유일했지만, 행정처가 휴정 권고에 나서면서 재판기일 연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민사ㆍ행정 사건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만 등기 등 재판 외 일반 업무는 유지된다.

행정처 권고 이후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일선 법관들에게 권고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기일 진행을 하되, 다수의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행정처나 법원장의 재판기일 연기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개별 사건의 기일 지정이나 변경, 연기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사건의 재판장에게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대부분 재판부가 법원행정처 권고를 수용해 재판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비리 사건 재판은 내달 24일로 미뤄졌다. 27일로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연기됐다.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이 강화된다. 원래 법정에서는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재판당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겠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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