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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틴 성폭행 유죄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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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틴 성폭행 유죄로 구속

입력
2020.02.25 18:40
수정
2020.02.25 18:4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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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저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24일 휠체어를 밀며 뉴욕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다수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저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24일 휠체어를 밀며 뉴욕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전 세계적인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그간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와인스틴은 유죄 평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와인스틴의 배심원 평결 결과 1급 성폭행(2개 혐의)과 3급 강간(1개 혐의) 등 총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급 성폭력은 최고 25년형, 3급 강간은 최고 4년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로써 와인스틴은 최소 5년형, 최대 29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와인스틴은 체념한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형이 확정되는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약탈적 성폭행이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남겼거나 흉기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성폭행을 뜻한다. 약탈적 성폭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배심원들은 약탈적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애나벨라 쇼라 사건과 미리엄 헤일리 사건 중 쇼라에 대한 와인스틴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약탈적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재판 후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방검사는 와인스틴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인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가난한 남자가 저질렀든, 힘있는 특권층 남자가 저질렀든, 강간은 강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들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싸움의 역사를 바꿨다”며 “사회가 그들에게 거대한 빚을 졌다”고 평했다. 할리우드 여배우들도 유죄 평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와인스틴이 자신을 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던 배우 데릴 한나는 트위터에 “진전의 신호”라면서 “우리 동지들에게 엄청난 감사를 느낀다”는 심경을 밝혔다.

와인스틴은 유명 배우 우마 서먼, 귀네스 팰트로 등 최소 80명의 여성들에게 수십 년에 걸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간 와인스틴은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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