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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해산’ 청원에 靑 “공익 해하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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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해산’ 청원에 靑 “공익 해하면 가능하지만…”

입력
2020.02.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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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취소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답변을 공개했다. 관련 청원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달 간 약 26만4,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강 센터장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구속을 요구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답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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