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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오! 베트남] 한국식 전자재판 시스템 등 안착 땐 한인 편의도 향상

입력
2020.02.27 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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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일 법률 쟁탈전 

 

 신한은행, 비대면실명인증 사업 빠른 진척… 국회 지원 노력은 아쉬워 

 ※국내 일간지 최초로 2017년 베트남 상주 특파원을 파견한 <한국일보>가 2020년 2월 부임한 2기 특파원을 통해 두 번째 인사(짜오)를 건넵니다. 베트남 사회 전반을 폭넓게 소개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베트남의 오늘을 격주 목요일마다 전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완공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전경. 코이카 제공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완공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전경. 코이카 제공

한국의 사법계와 금융권도 베트남 법 쟁탈전의 주요 전력으로 등장했다. 두 영역에서 관련 시스템 전수가 완료되면 이윤 확대는 물론,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한인들의 편의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 사법계의 현지 공략 코드 역시 전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8~201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 지원으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1,2단계 베트남 사법 지원사업은 법원연수원 완공 등 하드웨어 확충에 주로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은 재판절차법 개정과 한국식 전자재판 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 이식을 전제로 한다. 앞선 사업으로 베트남 사법계에 지한(知韓)파를 육성한 뒤 본격적으로 한국형 베트남 사법제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베트남의 전자재판 시스템 장착은 기본 사법서비스를 보급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민원, 뒷거래를 차단하는 ‘사건 무작위 배당’부터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나의 사건 조회’, 판사들에 해당하는 ‘판례 구축 및 열람’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코이카는 이를 위해 책정된 1,200만달러 예산 가운데 지난해 404만달러를 집행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전자재판 시스템이 마련되면 한국 기업인들이 익숙한 사법 체제에서 보다 정당하게 현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베트남 법무장관도 지난해 한국을 찾아 해당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현지 여론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외국계 1위 은행인 신한은행의 도전도 주목할 만하다. 신한은행은 아직 베트남에 없는 비대면실명인증(온라인과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체계를 도입하려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 진척도 빠른 편이다. 지난해 6월엔 신한은행 최고위급 간부가 베트남을 직접 방문해 중앙은행 재무국과 면담을 진행했고, 현지 법인은 한국의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법 관련 자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지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실명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3,000만명에 혜택이 돌아가고 한국계 은행의 고객 유치도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국회의 입법 지원 노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현지 기업인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형태로 베트남 국회에 연결만 해줘도 절차 진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트남 한인 상공인연합회(KOCHAMㆍ코참) 관계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포들의 고충을 청취해 법률적 해법의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노이ㆍ호찌민=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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