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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보건소 직원에 침 뱉고… 경찰 “엄정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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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보건소 직원에 침 뱉고… 경찰 “엄정 수사 방침”

입력
2020.02.29 11:42
수정
2020.02.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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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27일 남구보건소 앞 선별 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대구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27일 남구보건소 앞 선별 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경찰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고도 경기도의 자녀 집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0대 여성 확진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 받고도 이튿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경기도 수원 소재의 딸 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이후 4일간 마트 및 은행 등을 돌아 다녔으며 25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여성 확진자 B씨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28일 오전 3시쯤 구급차로 이송되는 도중 운전 중인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B씨는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로, 경찰은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대범죄로 간주된다"며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 또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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