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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근무 전환 중소ㆍ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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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근무 전환 중소ㆍ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20.03.15 16:16
수정
2020.03.15 19: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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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마련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권 처음으로 고객상담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권 처음으로 고객상담센터(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중소ㆍ중견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한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통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설비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그룹웨어ㆍ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보안시스템 구매ㆍ임대 비용, 클라우드ㆍ인터넷 사용료(최대 3년) 등이다. 단 개인용컴퓨터나 노트북 구매비, 건물ㆍ토지 구매ㆍ임차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다.

다만 이 제도가 재택근무전환을 망설이는 콜센터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객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직원의 근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콜센터 관리자 A(43)씨는 “출결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갖춘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한해 1,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여기에 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까지 갖추려면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에 260만원, 주 3회 520만원이다.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투자 비용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설치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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