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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성희롱ㆍ성차별 상담소 1만명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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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성희롱ㆍ성차별 상담소 1만명이 찾았다

입력
202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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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0대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지난해 2월 20여년간 근속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출산 후 ‘쪼개기 계약’을 요구하는 회사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임신 전만해도 1년씩 전일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는 그가 출산 후 복귀하자 2개월 계약에 시간제 근무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다 그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 문을 두드렸고, 상담실은 노조와 협력해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당해고 증언 자료와 조사결과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5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A씨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지난해 A씨처럼 직장내 성희롱ㆍ성차별 등을 겪은 노동자 약 1만명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ㆍ운영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 21개 상담실에서 1만839건(중복포함)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건수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015년(6,783건) 이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상담 사례 중엔 임금체불 등 기타 고용문제 상담이 4,948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도 3,524건(32.5%)에 달했다.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상담은 1,986건(18.3%), 고용상 성차별 상담은 371건(3.4%)이다. 상담의 79.4%(8,609)가 전화로 이뤄졌고 방문상담도 1,271건이었다.

상담을 통해 지난해 종결된 사건은 8,284건이다. 이중 6,678건에는 권리구제절차 안내 및 대응방식 조언 등을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078건은 사업장 내 자체해결이 됐다.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해결된 경우도 528건이다.

상담실에서는 직장 성희롱ㆍ성차별을 비롯한 고용문제에 대해 법적 지식과 대응책, 나아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담사들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증거수집 등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며 “퇴사 전 꼭 상담부터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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