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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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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20.03.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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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전쟁 전제로 한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어” 주장 

 1·2심 “신념·의무 조화가 불가능한지 의문” 유죄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 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26)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요양시설에서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거론하며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친 뒤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도 대체복무의 기회 조차 갖지 못한 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2월에는 111명에게 무더기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A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이미 군사훈련을 받은 데다 일종의 대체복무로 평가될 수 있는 요양원 근무마저 거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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