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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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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부당”

입력
2020.03.23 07:42
수정
2020.03.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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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에 근무 종료…초과 근무해도 저녁시간 포함 안돼”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간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수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초과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수당만 지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이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 시간 혹은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여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이 없었다며, 이 같은 수당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인 원고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별도의 저녁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2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그 후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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