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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용부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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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용부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입력
2020.03.25 09: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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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 25%→10%로 낮아져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제조업 포함 전 업종 대상 

 관련 예산 1004억→5004억 5배 증액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고용노동부가 모든 업종에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인 최대 90%까지 상향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운송업ㆍ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 고용 안정화 대책이다.

고용부는 이날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 놓은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금 비율이 기존 75%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사업주의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그 외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하 업종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휴업ㆍ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역시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5배 가량 증액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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