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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적 분쟁 줄이어… 횡령 의혹 등 내부 문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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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적 분쟁 줄이어… 횡령 의혹 등 내부 문제도 산적

입력
2020.03.28 1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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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지난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책임론에 휩싸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직면한 법적 분쟁은 한두 건이 아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줄줄이 제기하고 있는 데다, 내부 문제를 둘러싼 사건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탓이다.

신천지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펼치는 대표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서울시는 이달 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지파장 등 13명을 살인죄와 상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인들의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 초기 미온적 대처로 사실상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24일에도 신천지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26일에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했다. 이로써 신천지는 종교단체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도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신천지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고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또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밝힌 동선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지만, 이만희 총회장의 비리 혐의를 겨냥한 경찰 수사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전국신천지피해연대(피해자연대)가 지난해 말 고발한 100억원 횡령 의혹, 과거 이 총회장의 내연녀이자 신천지의 2인자로 꼽혔던 김남희씨가 고발한 교회 자금 횡령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이 손팻말을 들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이 손팻말을 들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 2심 재판도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지난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신천지 피해자가 포교 방식의 위법성, 그에 따른 노동력 착취 및 헌금 강요 등을 지적하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거짓 교리에 따른 위장 포교였음이 인정된다”며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연대 측은 이달 12일 이 총회장을 사기와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2차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를 겨눈 수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천지 측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의 완치나 재발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신천지 신도 4명이 명예훼손 등 사유로 경찰에 835건의 사이버범죄 신고를 접수했다가 철회한 데 대해서도 “교회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이 문제일 뿐, 신천지 측도 결국에는 법률적 방어를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사안의 성격상, 서울시의 법인 취소에 대해선 행정소송 제기로 맞대응에 나설 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성도 사칭 허위정보에 대해선 법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 “성도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피해 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 등과 같은 공지가 떠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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