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유아인 경조증” 발언 논란 정신과 의사 숨진 채 발견

알림

“유아인 경조증” 발언 논란 정신과 의사 숨진 채 발견

입력
2020.03.29 11:35
수정
2020.03.29 13:44
0 0

극단선택 추정… 여직원 추행 등 집행유예 마약투약혐의 수사 받아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 페이스북 캡쳐
김현철 정신과 전문의. 페이스북 캡쳐

환자 및 직원 성추행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설에 오른 유명 정신과 의사 김현철(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씨가 달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경찰이 김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날이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건은 다른 관서에서 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3년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 스타의사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17년 영화배우 유아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급성 경조증 유발 가능”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어 구설에 올랐다. 또 지난해엔 환자 그루밍 성폭력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회식 중 병원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대한정신의학회에선 김씨를 학회 설립 최초로 제명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병원 진료와 함께 페이스북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대한정신과학회를 대상으로 제명무효확인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중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