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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소득 하위 40%에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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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소득 하위 40%에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입력
2020.03.30 13:29
수정
2020.03.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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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납부 금액을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20%에만 주어지는 보험료 감면 혜택을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명에게는 3~5월 보험료의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총 4,17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3~8월 6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259만개 사업장 및 특고 노동자 8만명이 감면 대상이며, 4,435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신청자에 한해 3~5월 보험료 부과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선 감면이 아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희망자가 그 대상이며, 절반 정도가 신청했을 때 약 6조원이 유예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228만곳에 대해 약 7,666억원 규모의 유예 혜택을 준다.

전기료도 4~6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가 그 대상이며, 총 1조2,576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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