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납부 금액을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20%에만 주어지는 보험료 감면 혜택을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명에게는 3~5월 보험료의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총 4,17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3~8월 6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259만개 사업장 및 특고 노동자 8만명이 감면 대상이며, 4,435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신청자에 한해 3~5월 보험료 부과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선 감면이 아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희망자가 그 대상이며, 절반 정도가 신청했을 때 약 6조원이 유예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228만곳에 대해 약 7,666억원 규모의 유예 혜택을 준다.
전기료도 4~6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가 그 대상이며, 총 1조2,576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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