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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전과’ 후보 낸 배당금당, 여성추천보조금 8억 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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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전과’ 후보 낸 배당금당, 여성추천보조금 8억 타갔다

입력
2020.03.30 19:30
수정
2020.03.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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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보조금 440억원 지급…민주당 120억원, 통합당 115억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이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모의시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이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모의시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를 4·15 총선의 후보로 낸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정부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8억 4,000여만원을 타냈다. 단순 수치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의 한계 탓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모두 440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유 의석 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120억3,814만6,000원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5,000원 △민생당 79억7,965만8,000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5,000원 △정의당 27억8,302만7,000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8,000원 등이 지급됐다.

여성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여성추천보조금은 유일하게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한 배당금당에 8억 4,000여만원이 돌아갔다. 정치자금법 제26조는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몰아주고, 여성 30%를 공천한 정당이 없으면 공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배당금당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동했다고 보긴 어렵다. 배당금당의 조만진 전남 나주 화순 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 전과가, 같은 당 안종규 경남 김해을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 상 여성 공천의 비율 수치 외 다른 요소를 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은 아예 기준미달로 보조금 수령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여성 후보가 12.6%(32명)에 불과했고, 통합당은 전체 후보 237명 중 여성 후보가 10.9%(26명)에 그쳤다. 공직선거법 47조는 ‘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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