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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감방에 코로나까지”…수감자 격리에 제주교도소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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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감방에 코로나까지”…수감자 격리에 제주교도소 ‘난감’

입력
2020.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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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범행의 죄질도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

지난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실형이지만 A씨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것이다.

지난 27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신종 코로나에 따른 수용시설 과밀 등 문제로 인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최근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수감자 포화로 과밀화 현상을 보이는 제주교도소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이 수용시설에 공문을 보내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14일간 독거수용을 한 뒤 증상이 없으면 혼거수용(여러사람과 함께 수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새로 들어오는 수용자가 늘어나면서 격리수용동이 부족해지자 법원과 검찰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구속유예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만4000㎡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크게 늘면서 수년째 과밀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었고, 2017년 125%, 지난해 132%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제주교도소는 2017년 3개 수용실을 증설한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 또는 확대 이전 등의 확충 계획은 없는 상태다. 가뜩이나 수감자 포화에 허덕이는 제주교도소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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