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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민, 재외국민 투표중지에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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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민, 재외국민 투표중지에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20.03.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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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6일 올라온 재외국민 거소투표 청원. 31일 오후 11시까지 총 3,61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6일 올라온 재외국민 거소투표 청원. 31일 오후 11시까지 총 3,61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사실상 4ㆍ15 총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교민들 일부가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독일 교민 사회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일부 교민들은 다음 달 1일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교민들은 전날부터 소송인단을 모집 중으로 이날 오전까지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대리를 맡은 민변 측은 “선거중지 결정은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내린 공권력 행사”라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30일에도 주미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에서도 추가로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 1,000여명 중 절반에 달하는 8만500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재외선거일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로, 하루 전인 이날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해당 지역 재외국민들은 투표가 불가능했다.

선관위의 재외투표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민들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들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선관위 반성하세요’ 등의 해시태크(#)와 함께 문구가 적인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올려왔다.

미주ㆍ유럽ㆍ아시아 등에서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도 성명을 내고 “우편ㆍ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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